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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초고속인터넷 해지 제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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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ㆍ누락시키거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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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이용약관에 해지 접수ㆍ완료 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2회 문자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 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지과정에 문자를 통보하지 않거나 해지 처리를 지연ㆍ누락시켜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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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지 이후 장비 수거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서비스 해지일 이후 7일 이내에 장비를 수거하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하게 권고했는데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개정일 이전의 기존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해 해지 이후 장비 보관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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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초고속인터넷 3사에게 △이용자의 해지 희망일에 해지를 처리하지 않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해지 접수ㆍ완료 시 문자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는 한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장비 수거기한 적용대상을 모든 해지희망자에게 적용되게 이용약관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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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해지희망일 기준으로 모두 소급해 요금을 감액처리했거나 해지 지연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실제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이번 위반행위가 단순 절차상의 문제로서 해지과정의 문자통보와 장비수거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규정한 후 발생한 첫 사례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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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해제때문에 골치 아펐었는데, 잘되었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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